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모아데이타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모아데이타 2023.09.18 16:14 댓글0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09월    1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대  표   이  사  : 한 상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46 810호 (시흥동,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전  화) 070-4099-513

(홈페이지) http://http://www.moadata.ai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이 건 웅

(전  화) 070-4187-205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6,999,95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28년 09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8년 09월 20일에 전자등록금액의116.4896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66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격이 액면가액(\500원)보다 낮은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보통주
주식수 3,759,39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2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9월 20일
종료일 2028년 08월 2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의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인수금액 범위 내에서[디(1]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과 직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위 라. 와는 별도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과 직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높은 가격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86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9월 20일
12. 납입일 2023년 09월 2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부터 3년 3개월이 되는날 까지의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을 “조기상환지급일”로 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일까지의 연 3.0% (6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할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며 인수인은 아래 표의 각 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

조기상환 지급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율

비고

시작일

종료일

1

2024.09.20

2024.08.07

2024.08.20

권면금액의 103.0225%


2

2024.12.20

2024.11.07

2024.11.20

권면금액의103.7952%


3

2025.03.20

2025.02.07

2025.02.20

권면금액의 104.5678%


4

2025.06.20

2025.05.07

2025.05.20

권면금액의 105.3521%


5

2025.09.20

2025.08.07

2025.08.20

권면금액의 106.1364%


6

2025.12.20

2025.11.07

2025.11.20

권면금액의 106.9324%


7

2026.03.20

2026.02.07

2026.02.20

권면금액의 107.7284%


8

2026.06.20

2026.05.07

2026.05.20

권면금액의108.5364%


9

2026.09.20

2026.08.07

2026.08.20

권면금액의109.3443%


10

2026.12.20

2026.11.07

2026.11.20

권면금액의110.164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단,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을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하여, 인수인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 (이하, “매수인”)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사채인수계약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매수인이 본 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을 다음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때에 체결되는 것으로 한다.


3)  매도청구행사 일정 및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채의 권면총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아래의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연 3.0% (6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월할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미지급된 표면이자의 월할 계산 금액. 단,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순번

매매대금지급일

매도청구권행사

매매금액

비고

시작일

종료일

1

2024.09.20

2024.08.07

2024.08.20

권면금액의 103.0225%


2

2024.12.20

2024.11.07

2024.11.20

권면금액의103.7952%


3

2025.03.20

2025.02.07

2025.02.20

권면금액의 104.5678%


4

2025.06.20

2025.05.07

2025.05.20

권면금액의 105.3521%


5

2025.09.20

2025.08.07

2025.08.20

권면금액의 106.1364%



4)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본 합의 1조 제3항의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해당 원리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대금의 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6)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09월 20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 %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22항에 의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7) 본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3조 제23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그 우선권은 조기상환청구권에 있다.


8)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비전-오비트 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5,000,000,000 -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15호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5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수성코스닥벤처R2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신탁업자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수성코스닥벤처R4 일반 사모투자신탁] 신탁업자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에이원컨버터블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신탁업자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3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신탁업자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에이원메자닌밸런스업일반사모투자신탁2호] 신탁업자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4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에이원메자닌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2호] 신탁업자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8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에이원 The banks 1 일반 사모투자신탁] 신탁업자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8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비전-오비트 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8 오비트파트너스㈜ 10.94 오비트파트너스㈜ 10.94 미래에셋증권㈜ 39.06
㈜비전크리에이터 0.20 ㈜비전크리에이터 0.20 - -
㈜케이앤티파트너스 0.98 ㈜케이앤티파트너스 0.98 - -

*상기 조합은 2023년중 최초 설립되었고, 설립시의 재무사항을 기재합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제1기 결산기 2023. 12
자산총계 5,120 매출액 -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5,120 외부감사인 -
자본금 5,120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이스수성
신기술투자조합15호
6 에이스투자금융㈜ 14.54 에이스투자금융㈜ 14.54 KB증권주식회사 44.37
 - - 수성자산운용㈜ 5.64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제2기 결산기 2022.12
자산총계 11,444 매출액 664
부채총계 34 당기순손익 417
자본총계 11,410 외부감사인 회계법인길인
자본금 11,000 감사의견 적합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AI, 헬스케어 신사업 확장 및
 해외진출 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
- - - -
*자금 사용 예정 사항
당사는 신사업 확장을 하고자 하며 100억원에 대해 투자 대상, 금액 및  시기 등은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검토에 따라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기타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으로도 (일부) 사용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기타자금으로 표기했으며 실제 자금의 사용 내용은 공시 및 정기보고서를 통해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6회 전환사채 10,000,000,000 2,934 3,408,316 2023년 07월 15일 ~ 2027년 06월 15일 -
소계 10,000,000,000 - (A) 3,408,316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2,660 (B) 3,759,398 2023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
합계 20,000,000,000 - 7,167,71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3,460,27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1.42



모아데이타 관련뉴스

목록

전문가방송

  • 진검승부

    변동성이 심했던 이번 주 증시 마감 분석

    04.26 19:00

  • 진검승부

    무너지는 M7 기업 주가 추세 분석과 전망

    04.25 19:00

  • 진검승부

    반도체 반등과 낙폭과대 개별주들의 회복

    04.24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외국인 동시매수 &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 하러 가기

연 2%대 금리로 투자금 3억 만들기
1/3

연관검색종목 04.29 11: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