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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주식회사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브릿지바이오 2024.01.12 15:5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1 월    12 일


회     사     명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주)
대  표   이  사  : 이정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58, 303호(삼평동, 씨즈타워)

(전  화) 031-8092-3280

(홈페이지) http://www.bridgebior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김 경 아

(전  화) 031-8092-328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94,44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667,357
기타주식 (주) 3,760,594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8,72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88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19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여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01월 2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년 02월 0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2월 0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예정일이며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호예탁설정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0,151,305 34,892,907,320 3,437.2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45,285 1,443,587,745 3,241.9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9,267 157,643,965 3,199.79
(A),(B),(C)의 산술평균주가(D) 3,293.0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199.7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880

*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하였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량 (이하  "발행예정주식수")을, 발행예정주식수와 그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한 값으로 나눈 결과가 해당 호에서 정한 발행한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호의 사유로 기 발행된 주식의 수량은 발행예정주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발행한도는 해당 호의 사유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다른 호에서 정한 발행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6.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벤처금융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지피씨알 해당사항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해당사항없음 694,444 1년간
의무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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