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바이오 2020.11.09 18:01 댓글0
1. 제목 | 베링거인겔하임,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BBT-877 독점 권리 반환의 건 | |
2. 주요내용 | - 베링거인겔하임은 2019년 7월 18일 계약 체결로 확보한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BBT-877의 권리를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에 반환하기로 결정. -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권리 반환 후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약 4500만 유로)은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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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발생(확인)일 | 2020-11-09 | |
4. 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이번 결정은 BBT-877의 잠재적 독성 우려에 관한 베링거인겔하임의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자체적으로 보충 연구와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서 후기 임상 개시를 위한 준비 및 FDA와의 협의 일정을 논의할 계획임.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반환 통지(Termination Letter)를 받은 날짜임. - 해당 기술이전계약은 상장 전 체결한 것으로, 기술이전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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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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