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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카이노스메드 (정정)유형자산 양수 결정

카이노스메드 2023.02.14 16:0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2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1.09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수예정일자 일정변경


계약체결일 2020년 08월 24일
양수기준일 2023년 02월 14일
등기예정일 2023년 02월 14일


계약체결일 2020년 08월 24일
양수기준일 2023년 02월 15일
등기예정일 2023년 02월 27일

7. 거래대금지급 일정변경 가. 지급 형태 : 현금

나. 자금 조달 : 사내보유 현금 및 금융기관 차입

다. 지급 시기 및 조건
- 계  약  금 : 715,500,000원(10%), 2020.08.24
- 1차중도금 : 715,500,000원(10%), 2021.01.21
- 2차중도금 : 715,500,000원(10%), 2021.07.22
- 3차중도금 : 715,500,000원(10%), 2022.01.20
- 4차중도금 : 715,500,000원(10%), 2022.06.23
- 잔        금 : 3,577,500,000(50%), 2023.02.14
가. 지급 형태 : 현금

나. 자금 조달 : 사내보유 현금 및 금융기관 차입

다. 지급 시기 및 조건
- 계  약  금 : 715,500,000원(10%), 2020.08.24
- 1차중도금 : 715,500,000원(10%), 2021.01.21
- 2차중도금 : 715,500,000원(10%), 2021.07.22
- 3차중도금 : 715,500,000원(10%), 2022.01.20
- 4차중도금 : 715,500,000원(10%), 2022.06.23
- 잔        금 : 3,577,500,000(50%), 2023.02.1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월     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카이노스메드
대  표   이  사  : 이 기 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00 코리아바이오파크 A동 3층

(전  화)02-567-7419

(홈페이지)http://www.kainosmedici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기섭

(전  화)02-567-7419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토지]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88L
[건물] 디 테크 타워 과천 지식산업센토(공장) 907호, 908호, 909호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7,155,000,000
자산총액(원) 18,788,834,792
자산총액대비(%) 38.08
3. 양수목적 사세확대에 따른 업무공간 및 연구공간 확보
4. 양수영향 업무공간 및 연구공간 확보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0년 08월 24일
양수기준일 2023년 02월 15일
등기예정일 2023년 02월 27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과천지산옥타피에프브이(주)
자본금(원) 5,00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 개발,매매
본점소재지(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가. 지급 형태 : 현금

나. 자금 조달 : 사내보유 현금 및 금융기관 차입

다. 지급 시기 및 조건
- 계  약  금 : 715,500,000원(10%), 2020.08.24
- 1차중도금 : 715,500,000원(10%), 2021.01.21
- 2차중도금 : 715,500,000원(10%), 2021.07.22
- 3차중도금 : 715,500,000원(10%), 2022.01.20
- 4차중도금 : 715,500,000원(10%), 2022.06.23
- 잔        금 : 3,577,500,000(50%), 2023.02.15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나.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이상
외부평가 기간 2023년 01월 02일 ~ 2023년 01월 09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1월 0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2. 양수내역) '자산총액'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하나금융11호기업인수목적(주)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나. 상기(2. 양수내역) '양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및 취득부대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 상기(5. 양수예정일자)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잔금 납입 예정일입니다.

라. 상기(7. 거래대금지급) 일정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 일정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바.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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