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삼성 KODEX 200미국채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200미국채혼합 2022.02.25 14:56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200미국채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 4. (생 략)
5.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이하 “ 장외파생상품”이 라 한다)
6. ~ 9. (생 략)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9.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10. ~ 11. (생 략)
12.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13. ~14. (생 략)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내지 제6호,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
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5. (생략)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1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3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 4.(현행과 같음)
(삭 제)
5. ~ 8. (현행과 같음)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삭 제)
9. ~ 10. (현행과 같음)
(삭 제)
11. ~12. (생 략)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제9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
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5. (현행과 같음)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제11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할 수 있다.
변경일 2022-02-24
변경사유 - 투자대상 정정(장외파생상품 삭제)
비고 -

KODEX 200미국채혼합 관련뉴스

목록

전문가방송

  • 백경일

    ■팍스넷 [수익률 1위 최고 전문가]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 진검승부

    썸머랠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05.20 19:00

  • 진검승부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급등하는 주식 급증

    05.17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수익률 좋은 스탁론 인기 종목은?

내 자본금의 300% 운용 하러 가기
1/3

연관검색종목 05.21 09: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