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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200미국채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200미국채혼합 2021.11.30 15:42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200미국채혼합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9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좌수는10조좌로 한다.
제14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자(“ 실질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생략)
제16조 (예탁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등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좌권, 10좌권, 100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의 7종으로 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 등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권종 이외의 권종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 현물보유수익자” 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
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ㆍ신탁계약서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 실질수익자명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생 략)
제27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4조(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추 가)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3.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국내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2. ~3. (생 략)
4. 주식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에는 초과일부터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생략)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5. (생략)
6. 투자신탁 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제40조 (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5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제46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1. (생략)
2.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
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9. (생략)
(추 가)
10. (생략)
제9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
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10조좌로 한다.
제14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5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
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발행하여야 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
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 수익증권고객계좌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 제)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④(생략)
제16조 (예탁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 제)
제17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 제)
제18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서ㆍ위탁계약서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
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⑦(생 략)
제27조(수익자총회의 소집)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삭 제)
제34조(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3.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
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이하 “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제35조(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국내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2. ~3. (생 략)
4. 주식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제36조(운용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②제37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7조제1항제2호본문, 이 조 제1항제3호 내지 제5
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
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9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②제1항에서 “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생략)
2. 증권 및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5. (생략)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제40조 (투자신탁의 해지)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5조(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제46조(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1. (생략)
2.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신탁업자손실보상금")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5. (생략)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
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9. (생략)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1. (생략)
변경일 2021-11-30
변경사유 - 투자한도 정정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전자증권법 반영 등
비고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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