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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KBSTAR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BSTAR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2021.03.17 17:06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KB KBSTAR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집합투자증권으로 표시한다.
② (생략)

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삭제)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 ④(생략)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원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③ (생략)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 ② (생략)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한국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⑤ (생략)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 ⑪ (생략)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집합투자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좌동)

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삭제)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 ④(좌동)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좌동)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원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⑧  (좌동)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③ (좌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 ② (좌동)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④ (좌동)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 ⑤ (좌동)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 ⑪ (좌동)
변경일 2021-03-17
변경사유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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