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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시너지"

파이낸셜뉴스 2025.03.05 09:59 댓글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DRAM, NAND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계열사 삼성SDI는 이차전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 수평결합이 아닌, 각 시장 간 수직결합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급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아울러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0.07%이고,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어,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는 언제든지 이를 다른 로봇업체 및 다른 산업군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했다"며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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