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글로벌로봇(합성) 2023.03.17 16:17 댓글0
종목 | 삼성 KODEX 글로벌로봇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펀드명 삼성KODEX글로벌4차산업로보틱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제3조(정의) 13.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삼성KODEX글로벌4차산업로보틱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을 말한다.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 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추 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펀드명 삼성 KODEX 글로벌로봇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제3조(정의) 13.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삼성 KODEX글로벌로봇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을 말한다. 제36조(운용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자산 운용지시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시행령제262조제1항후 단에따라공고ㆍ게시하는경우에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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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3-03-17 | |
변경사유 | - 투자신탁명 변경(삼성KODEX글로벌4차산업로보틱스증권상장지수투 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삼성 KODEX 글로벌로봇 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법령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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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투자신탁명 변경(삼성KODEX글로벌4차산업로보틱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 삼성 KODEX 글로벌로봇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합성) 및 법령 개정사항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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