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 2023.11.06 18:07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23-06-05 |
공시일 | 2023-09-26 |
지정예고일 | 2023-10-24 |
지정일 | 2023-11-07 |
부과벌점 | 0.0 |
공시위반제재금(원) | 10,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0.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2.5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1,000만원(2.5점*400만원)을 대체부과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4.28 22:00 기준
상향-1.43%
상향+3.86%
상향+4.11%
상향-2.55%
상향-3.34%
상향-2.56%
상향+3.65%
상향+3.20%
상향-3.36%
상향+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