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스알 2022.11.17 17:42 댓글0
정정일자 | 2022-11-1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0-04 | |
3. 정정사유 | 과징금 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내용 | - 과징금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 과징금 (회사 626.2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66.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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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대상자 | (주)에스에스알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1. 대상결산기 (2017.12.31/2018.12.31/2019.12.31) ① 제품매출액 조기인식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17년 1,831백만원, ’18년 2,133백만원, ’19년 2,207백만원) - 회사는 거래처와의 담합 등을 통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매출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을 조기인식함으로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17년 553백만원, ’18년 191백만원, ’19년 604백만원) - 회사는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상품매출의 경우 관련 수익과 비용을 상계한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하여 상품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③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7.25.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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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회사 626.2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66.0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前대표이사 2인 및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 검찰고발 (회사, 前대표이사 2인, 前담당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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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결정일 | 2022-11-09 | ||
5. 향후대책 | 추후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6. 조치사실 확인일 | 2022-11-17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2022-10-04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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