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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2023.02.21 17:0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2월 21일


회     사     명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LEE KENNETH MINKYU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152-44

(전  화)055-855-4130

(홈페이지)http://www.kenco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서재오

(전  화)055-854-413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3,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98,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23,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8년 02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2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68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104,055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0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2월 23일
종료일 2028년 01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 (Call Option)]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날 및 23개월이 되는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2. 제3자의 성명: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미정)
3.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미정
4. 취득규모: 최대 9,900,000,000원(Call Option 30%)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631,216주를 취득 가능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36%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2월 23일
12. 납입일 2023년 02월 23일
13. 대표주관회사 SK증권 주식회사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2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5년 02월 2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경남은행 사천지점

3)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차

2024-12-25

2025-01-24

2025-02-23

102.0175%

2차

2025-03-24

2025-04-23

2025-05-23

102.2726%

3차

2025-06-24

2025-07-24

2025-08-23

102.5283%

4차

2025-09-24

2025-10-24

2025-11-23

102.7846%

5차

2025-12-25

2026-01-26

2026-02-23

103.0415%

6차

2026-03-24

2026-04-23

2026-05-23

103.2991%

7차

2026-06-24

2026-07-24

2026-08-23

103.5574%

8차

2026-09-24

2026-10-26

2026-11-23

103.8163%

9차

2026-12-25

2027-01-25

2027-02-23

104.0758%

10차

2027-03-24

2027-04-23

2027-05-23

104.3360%

11차

2027-06-24

2027-07-26

2027-08-23

104.5969%

12차

2027-09-24

2027-10-25

2027-11-23

104.8584%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 및 2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1.0%)을 분기 단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4-02-03

2024-02-13

2024-02-23

전자등록금액의 101.0037%

2차

2024-05-03

2024-05-13

2024-05-23

전자등록금액의 101.2562%

3차

2024-08-03

2024-08-13

2024-08-23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4차

2024-11-03

2024-11-13

2024-11-23

전자등록금액의 101.7631%

5차

2025-01-03

2025-01-13

2025-01-23

전자등록금액의 101.9327%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을 확인 후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주식회사 신한은행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7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키움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3,000,000,000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00,000,000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주식회사 BNK 투자증권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한양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펀드 1) 포커스 유니콘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펀드 2) 포커스 챔피온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펀드 3) 포커스 골든플러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펀드 4) 포커스 슈퍼리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펀드 5) 포커스 스텝업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펀드 6) 포커스 퍼시픽 코스닥벤처 일반(전문투자자) 사모투자신탁 제2호
펀드 7) 포커스 LUX-메자닌 일반(전문투자자)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펀드 8) 포커스 그랜드슬램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
펀드 9)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펀드 10) NH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 11)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펀드 12)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호
펀드 13) 수성멀티메자닌T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펀드 14) 브레인 중소기업중앙회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펀드 15)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The Special 대체투자 3호
펀드 16) 셀레니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펀드 17) 파로스 아르고 일반 사모투자신탁 3호
펀드 18) 파로스 멀티 일반 사모투자신탁 2호
펀드 19)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1호
펀드 20)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5호
펀드 21)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펀드 22)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 23) 아트만 메자닌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펀드 24) 씨스퀘어 The banks 4 일반 사모투자신탁
펀드 25)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펀드 26) 지브이에이 Mezz-H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펀드 27) 유나이티드파트너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전문)
펀드 28) 이가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
펀드 29) 엘엔에스일반사모투자신탁 제36호(코스닥벤처)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에어버스 화물기 개조 MRO 사업 주문량 증가에 따른
원자재 구입등의 운영자금
6,000 - - 6,000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 7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NH투자증권 외 30,000 2021년 02월 25일 2026년 02월 25일 0.0
제 8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NH투자증권 외 10,000 2022년 07월 27일 2027년 07월 27일 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에어버스 화물기 개조 MRO 사업
주문량 증가에 따른 제조 설비 추가 증설
2023.03~2024.06 4,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7회 전환사채 22,800,025,448 12,296 1,854,263 2022년 02월 24일 ~ 2026년 01월 25일 -
제8회 전환사채 10,000,000,000 11,467 872,067 2023년 07월 27일 ~ 2027년 06월 27일 -
소계 32,800,025,448 - (A) 2,726,330 - -
신규 발행 사채권 33,000,000,000 15,684 (B) 2,104,055 2024년 02월 23일 ~ 2028년 01월 23일 -
합계 65,800,025,448 - 4,830,38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2,369,63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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