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패키징 2023.03.09 15:46 댓글0
1. 제목 | (주)삼양패키징 보통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안내 | |
2. 주요내용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하여 의무보유된 (주)삼양패키징 보통주의 의무보유 기간이 아래와 같이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가)의무보유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1,578,867주 (나)의무보유 주식보유자 :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다)의무보유기간 : 2022년 3월 14일 ~ 2023년 3월 13일(1년간) (라)의무보유 해지일 : 2023년 3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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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2-03-11 추가상장(유상증자(제3자배정)) 2022-02-07 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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