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패키징 2023.02.06 16:42 댓글0
1. 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
2. 주요내용 |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 |
3. 결정(확인)일자 | 2023-02-06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 이사회는 2023년 2월 6일,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3월 22일에 개최되는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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