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릿에너지 2023.11.14 15:02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2 | 비상장 | 2,810 | 937 | |||
3 | 비상장 | 2,810 | 937 | |||
4 | 비상장 | 4,285 | 1,429 | |||
5 | 비상장 | 4,285 | 1,429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558,718 | 10,672,358 | ||
3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558,718 | 10,672,358 | ||
4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333,722 | 6,997,900 | ||
5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500,583 | 10,496,850 | ||
3. 조정사유 |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 2023년10월 30일 무상증자 결정 -기발행 주식수 : 41,762,506 주 -신발행 주식수 : 83,523,012 주 ※회차별 조정가액 1)2회차 전환사채 -조정전 전환가액 : 2 810원 -조정후 전환가액 : 937원 2)3회차 전환사채 -조정전 전환가액 : 2 810원 -조정후 전환가액 : 937원 3)4회차 전환사채 -조정전 전환가액 : 4,285원 -조정후 전환가액 : 1.429원 4)5회차 전환사채 -조정전 전환가액 : 4,285원 -조정후 전환가액 : 1.42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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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1-14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5.조정가액 적용일은 10월 30일 결정된 무상증자 효력발생일인 신주배정기준일입니다. 2) 상기 사항은 무상증자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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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12-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2-12-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3-01-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3-01-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3-02-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3-02-23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2023-02-23 전환가액의조정 2023-05-08 전환가액의조정(제2,3,4,5회차) 2023-10-30 무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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