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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릿에너지(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 분할합병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 보고)

지오릿에너지 2023.11.08 15:40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 분할합병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당사는 주식회사 세종이엔텍이 영위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당사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소규모분할합병에 관하여 지오릿에너지 주식회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지오릿에너지 주식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3년 11월 8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세종이엔텍 신재생에너지사업부와의 소규모분할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가.합병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 지오릿에너지 주식회사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식회사 세종이엔텍 신재생에너지사업부

나.합병방법
  지오릿에너지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세종이엔텍 신재생에너지사업부를 흡수합병

다.합병형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합병목적
미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

마.합병비율
지오릿에너지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종이엔텍 신재생에너지사업부=
1: 1.2017419[0.1105829(분할비율)×10.8673394(합병비율)]
※분할합병대가의 전부를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는 무증자방식의 합병임

바.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반대의사표시기간 : 2023년 10월 20일~11월 6일
②반대주주수:  726 명
③반대주식수: 371,567주(발행주식총수의 0.89%)

사.합병기일 : 2023년 12월 13일

아.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3. 결정(확인)일자 2023-11-0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상기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결의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3-10-05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3-10-05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3-10-17 회사합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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