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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리버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셀리버리 2023.12.22 17:14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50524
2. 원고(신청인) 이재만 등 55명
3. 청구내용 1.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버리는 별지 채권자들 및 그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본점 사무실에서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주식회사 셀리버리 본점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 파일을 비롯한 전산데이터 전자파일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 또는 그 소송대리인은 위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의무이행시까지 1일당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의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10-26
7. 확인일자 2023-11-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은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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