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2023.12.22 17:14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50524 |
2. 원고(신청인) | 이재만 등 55명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버리는 별지 채권자들 및 그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본점 사무실에서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주식회사 셀리버리 본점에 비치되어 있는 주주명부(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 파일을 비롯한 전산데이터 전자파일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 또는 그 소송대리인은 위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의무이행시까지 1일당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의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10-26 | ||
7. 확인일자 | 2023-11-0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확인일은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6.18 13: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