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2023.11.06 14:04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50523 |
2. 원고(신청인) | 이재만 외 54명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1 조대웅의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2 권선홍의 주식회사 셀리버리 이사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윤주원을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채권자 박수본을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을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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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의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11-01 | ||
7. 확인일자 | 2023-11-0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등기로 송부되어 수신한 날자입니다.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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