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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리버리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및 공시불이행)

셀리버리 2023.09.12 18:18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유형자산 취득결정 철회(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3-05-23
공시일 2023-08-24
지정예고일 2023-09-12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3-10-12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유형자산 취득결정 철회(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지연공시
   - 원공시일 : '22.01.20
   - 사유발생일 : '23.05.23
   - 공시일 :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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