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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매일유업 비방글 공모"..남양유업 회장 또 기소됐다

파이낸셜뉴스 2021.09.15 07:48 댓글0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회사 직원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맘카페 여러 곳에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는데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매일유업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당사자 측의 고소 취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발표를 한 사건도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등했으나,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식품당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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