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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주식회사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매일유업 2023.12.19 17:02 댓글0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가족친화 인증유효기간 연장
2.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3. 유효기간 2023.12.01 ~ 2026.11.30
4. 주요내용 1.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2.당사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실시, 탄력적 근무제도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 '패밀리 데이'를 통한 정시 퇴근 유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식품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 가족친화경영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에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최고기업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5. 결정(확인)일자 2023-12-1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확인)일자는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202호(2023년 가족친화기업, 기관 선정 명단 공고)일자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20-12-17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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