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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코스닥150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 상장폐지 사유 발생(운용사 공시)

TIGER 코스닥150로우볼 2020.06.01 18:02 댓글0

ETF 상장폐지 사유 발생(운용사공시)
1. 종목명 미래에셋 TIGER 코스닥150로우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상장폐지 사유 임의해지에 의한 상장폐지
3.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 2020-05-25
4. 향후 대책 - 사전 안내기간 : 2020. 05. 25 ~ 2020. 06. 19
- 유동성공급자의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 2020. 05. 25 ~ 2020. 06. 19
- 매매거래 정지 : 2020. 06. 22
- 상장폐지 예정일 : 2020. 06. 23
- 투자신탁 해지기준일 : 2020. 06. 24
- 해지상환금 지급일 : 2020. 06. 25
 
5. 근거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
-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제1항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제4호에 따라 당사 TIGER 코스닥150로우볼 ETF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 ETF의 상장폐지를 예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투자자께서는 동 ETF의 매매 등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ETF 기본정보
- 상장종목약명: TIGER 코스닥150로우볼
- 종목코드: A267300
- 상장일: 2017. 04. 25
   
2. 상장폐지 사유
- ETF를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ETF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의
해지가능 사유에 해당하여 상장 폐지함.
   
3. 주요일정
- 사전 안내기간 : 2020. 05. 25 ~ 2020. 06. 19
- 유동성공급자의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 2020. 05. 25 ~ 2020. 06. 19
- 매매거래 정지 : 2020. 06. 22
- 상장폐지 예정일 : 2020. 06. 23
- 투자신탁 해지기준일 : 2020. 06. 24
- 해지상환금 지급일 : 2020. 06. 25
   
4. 투자자 유의사항
- 상장폐지 예고로 인해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음.
- 상장폐지를 위해 상장폐지 예정일 이전(2020. 06. 22)
ETF 거래가 정지됨.
- 유동성공급자는 양방향 호가 제출의무 면제기간 중 장중순자산가치(iNAV)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차감한 가격수준의 매수호가만을 제시함.
- 따라서, 상장폐지 대상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매매거래 정지일 이전에는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을 지급받게 됨.
   
※ 상기 일정은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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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로드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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