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코스닥150로우볼 2020.05.07 15:18 댓글0
제목 | 상장폐지관련 투자유의 안내 |
내용 |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하는 TIGER 코스닥150로우볼 ETF의 신탁원본액이 '20.04.23일자로 50억원 미만으로 하락함에 따라 향후 1개월간 계속하여 ETF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 4호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의 해지가능 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116조에 의거하여 동 ETF가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동 ETF의 매매 등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공시일 현재 신탁원본액은 14억원 입니다 **향후 상장폐지 확정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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