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대건설기계는 자사 도로장비를 운전하다 사망한 운전자 유족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000만불(659억5000만원)으로 자기자본 1조6672억8694만원의 3.9%에 해당한다. 지난 5일 현대건설기계 미국 법인은 미 오하이오주법인으로부터 소장 송달을 받았다.
현대건설기계는 "2021년 4월 미 오하이오주에서 장비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서서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유족은 '기립하여 운전할 경우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합동조사를 시행했지만, 장비 자체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오하이오주에서는 징벌적 손해금액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본 건의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