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35%, 빵 38%, 커피 38% 올라
공정위 '담합'·국세청 세무조사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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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식료품 물가가 20% 넘게 오르면서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동원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시장 자율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 대비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6.2%)보다 7%포인트 높다.
세부 품목별로는 과일 35.2%, 빵 38.5%, 커피·차·코코아 38.2%, 우유·치즈·계란 30.7%, 과자류 27.8% 등 대부분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춧가루·참깨 등 기타 식료품(21.4%), 육류(21.1%), 어류 및 수산물(20.0%)도 상승세가 뚜렷했다.
주류 및 담배는 전체 5.0% 상승에 그쳤으나, 주류만 보면 13.1%에 달한다.
반면 연도별 식료품 물가는 2020년 4.4%, 2021년 5.9%, 2022년 5.9%, 2023년 5.5%, 2024년 3.9%씩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5.1% 수준이었다.
명목상 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이지만, 팬데믹 기간의 가격 수준이 이미 높아진 탓에 체감 물가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단순한 공급 불안이 아닌 ‘가격 자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대응 범위를 사정기관까지 확대했다.
공정위는 설탕·밀가루·계란·과자 등 주요 식품군의 담합 의혹을 직권조사 중이다.
CJ제일제당·
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담합 건은 이달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등 주요 가공식품 업체의 가격 담합 여부도 조사 중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국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가격조정 명령’이나 ‘기업분할’ 등 강도 높은 경쟁정책 수단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물가 상승의 배경에 불공정 거래나 탈세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외식 프랜차이즈 14곳, 가공식품 12곳, 농·축·수산물 12곳 등 총 55개 업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상당수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10~30% 가격을 올렸지만, 내부적으로는 약 8000억 원 규모의 탈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허위 원가 조작을 통한 세금 탈루를 집중 점검 중이다.
세무조사는 직접적인 물가 통제 수단은 아니지만,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를 바로잡아 폭리를 억제하는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 수급조절·할인지원·할당관세를,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업계 경쟁 촉진과 유통구조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식료품 물가 안정을 위해 생산성 제고, 유통 혁신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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