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2023.03.23 17:14 댓글0
1. 제목 |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31일(금) 오전 9시 제6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3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22년 회계연도 감사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23일(목)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보고서 제출 일자를 경과하여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 추후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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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3-03-23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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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16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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