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스 2023.03.13 17:24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 50042 |
2. 원고(신청인) | 김기두 외 8명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1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위 의안 및 별지2 기재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1. 제1호 의안: 제6기(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현금배당 1주당 3,000원 승인 포함) 2.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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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28 | ||
7. 확인일자 | 2023-03-0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로 신청서가 송달되어 당사가 수령ㆍ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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