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엠앤씨 2022.11.11 17:42 댓글0
1. 사건의 명칭 | 금전대여 지급명령 청구이의 판결에 대한 항소 | 사건번호 | 2022나2031403 | |
2. 원고ㆍ신청인 | 이동열(개명전 이승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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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2,000,000,000 | ||
자기자본(원) | 36,534,795,764 | |||
자기자본대비(%) | 5.47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채무불이행에 있어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397조 제2항),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원고상소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11-11 | |||
9. 확인일자 | 2022-11-11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2020년 3월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2020차전135453)을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소(2021가합101216)를 제기하였고 당사가 승소 판결받았습니다. 본 건은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을 접수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하여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의 최근 사업년도말(2021.12.31)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항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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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2-08-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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