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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실리콘투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실리콘투 2023.08.16 18:38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동 미공시
사유발생일 2023-02-15
공시일 -
지정예고일 2023-07-21
지정일 2023-08-17
부과벌점 0.0
공시위반제재금(원) 2,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0.5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0.5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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