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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비엔씨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6개월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한국비엔씨 2022.12.29 13:57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6개월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2. 주요내용 1. 결정내용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2아10540 집행정지

[신청인]주식회사 한국비엔씨


[피신청인]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 문]
피신청인이 2022.12.2. 신청인에게 한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6개월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은 이 법원 2022구합25294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이 법원의 심문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본안사건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3. 당사영향
대구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당사 비에녹스주(수출용) 품목의 제조 및 판매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2-12-2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향후 상기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진행사항이 있을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2-11-01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2022-11-01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 또는 보도 관련)
2022-11-01 영업정지
2022-11-01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
2022-11-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 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결정 )
2022-11-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 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결정 )
2022-12-0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폐기 명령)
2022-12-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품목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회수폐기명령,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 결정)
2022-12-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2-12-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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