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2022.12.12 16:29 댓글0
1. 제목 | 품목허가 취소 및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회수폐기명령, 회수사실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 결정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22.12.0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및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당사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1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명령 및 전제조업무정지6개월에 대하여 2022.12.02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정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294) 잠정처분을 신청 및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대전지방법원2022아1767) 잠정처분 신청을 하였고, 2022.12.12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주식회사 한국비엔씨 [피고]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 [주 문] 피고가 2022.12.2 원고에게 한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6개월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은 2022. 12.30.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을 일시정지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인]주식회사 한국비엔씨 [피신청인]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장 [주 문] 피신청인이 2022.12.2 신청인에 대하여 한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대한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2022.12.31.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우선 잠정처분으로 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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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12-12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대구지방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및 6개월의 전제조업무정지처분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2022.12.30.까지 해당품목의 제조 및 판매활동에는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2022.12.31.까지 해당품목의 제조 및 판매활동에는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사는 2022.12.02 대구지방법원에 품목허가 취소등 취소청구(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294) 및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대전지방법원2022아1767)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소송과 관련하여 추가 진행사항이 있을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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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11-01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2022-11-01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 또는 보도 관련) 2022-11-01 영업정지 2022-11-01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풍문 등 조회결과 공시) 2022-11-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 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결정 ) 2022-11-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 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결정 ) 2022-12-0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 통지 및 회수폐기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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