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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비엔씨 (정정)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 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결정 )

한국비엔씨 2022.11.28 16:51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1-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1-28
3. 정정사유 효력 정지 기간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주문]
피고가 2022.11.1원고에 대하여 한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관한 회수.폐기 명령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은 2022.11.30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법원 2022아10490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고가 2022.11.1원고에게 한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관한 회수.폐기 명령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에 대한 이 법원의 2022.11.3자 효력정기결정의 정지기간을 2022.12.16까지 연장한다.



[이유]
이 법원 2022아10490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을 위해 주문 기재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의 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잠정 제조중지 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결정
2. 주요내용 당사는 2022.11.0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제품에 대해 2022.11.02 대구지방법원에 잠정처분 신청(대구지방법원 2022아10490)을 하였고, 2022.11.04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기존 2022년 11월 30일까지 효력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피신청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문]
피고가 2022.11.1원고에게 한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관한 회수.폐기 명령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에 대한 이 법원의 2022.11.3자 효력정기결정의 정지기간을 2022.12.16까지 연장한다.

[이유]
이 법원 2022아10490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을 위해 주문 기재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의 정지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22-11-2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당사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중지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의 잠정 효력정지 연장결정에 따라 2022.12.16.까지 제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2-11-01 영업정지
2022-11-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잠정 제조중지 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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