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2022.11.04 10:27 댓글0
1. 제목 | 잠정 제조중지 명령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결정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22.11.0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제품에 대해 2022.11.02 대구지방법원에 잠정처분 신청(대구지방법원 2022아10490)을 하였고, 2022.11.04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피신청인]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문] 피고가 2022.11.1원고에 대하여 한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관한 회수.폐기 명령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은 2022.11.30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법원 2022아10490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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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11-04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당사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중지 및 회수폐기명령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의 잠정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2022.11.30.까지 제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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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11-01 영업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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