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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한국비엔씨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한국비엔씨 2021.04.09 16:3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4월    9일


회     사     명  : (주)한국비엔씨
대  표   이  사  : 최완규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 1호관 405호

(전  화) 070-7116-0059

(홈페이지)http://www.bnckorea.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최완규

(전  화) 070-7116-005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04.13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4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620
전환가액 결정방법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원 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593,175
주식총수 대비
비율(%)
8.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4.13
종료일 2026.03.13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33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현재 확정되지 않음.
다. 취득규모 : 최대 140억원
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837,27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시 최대 2,624,671주까지 취득 가능하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04.13
12. 납입일 2021.04.13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4.0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로부터 2021년 2월 26일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공시 입니다.


■전환청구 절차 등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2년 04월 13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 1개월이 되는 날(2026년 03월 13일)까지로 하며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원리금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전환주권의 교부 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보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전자등록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성소종합금융센터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2-12

2023-03-14

2023-04-13

100.0000%

2차

2023-05-14

2023-06-13

2023-07-13

100.0000%

3차

2023-08-14

2023-09-13

2023-10-13

100.0000%

4차

2023-11-14

2023-12-14

2024-01-13

100.0000%

5차

2024-02-13

2024-03-14

2024-04-13

100.0000%

6차

2024-05-14

2024-06-13

2024-07-13

100.0000%

7차

2024-08-14

2024-09-13

2024-10-13

100.0000%

8차

2024-11-14

2024-12-14

2025-01-13

100.0000%

9차

2025-02-12

2025-03-14

2025-04-13

100.0000%

10차

2025-05-14

2025-06-13

2025-07-13

100.0000%

11차

2025-08-14

2025-09-13

2025-10-13

100.0000%

12차

2025-11-14

2025-12-14

2026-01-13

100.0000%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에 관한 사항(Call Option)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년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0.5%(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FROM

TO

1차

2022-03-24

2022-04-03

2022-04-13

전자등록금액의 100.5009%

2차

2022-06-23

2022-07-03

2022-07-13

전자등록금액의 100.6265%

3차

2022-09-23

2022-10-03

2022-10-13

전자등록금액의 100.7523%

4차

2022-12-24

2023-01-03

2023-01-13

전자등록금액의 100.8782%

5차

2023-03-24

2023-04-03

2023-04-13

전자등록금액의 101.0043%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3년 04월 03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13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일한 날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하며, 이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부분만큼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청구권은 무효로 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NH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NH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타임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1,200,000,000

(타임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900,000,000

(타임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900,000,000

(제이씨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800,000,000

(제이씨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700,000,000

(제이씨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케이와이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2,500,000,000

(에스피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지브이에이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900,000,000

(지브이에이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600,000,000

(지브이에이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씨스퀘어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씨스퀘어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씨스퀘어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에이원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336,000,000

에이원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143,000,000

에이원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221,000,000

(에이원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1,300,000,000

(비엔비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비엔비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비엔비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빌리언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아샘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

(아샘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300,000,000

(아샘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스마일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스마일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

500,000,000

(대덕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한국대체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한국대안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

500,000,000

(신영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아이비케이캐피탈

-

3,000,000,000

NH투자증권㈜

-

2,000,000,000

한양증권㈜

-

1,500,000,000

㈜농심캐피탈

-

1,000,000,000

㈜에코캐피탈

-

1,000,000,000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NH펀드1

NH앱솔루트리턴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삼성증권

NH펀드2

NH앱솔루트Mezzanine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삼성증권

타임펀드1

타임폴리오 It’s Time Mezzaznine T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삼성증권

타임펀드2

타임폴리오 The Venture-V 2호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삼성증권

타임펀드3

타임폴리오 메자닌 알파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삼성증권

제이씨펀드1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제이씨에셋자산운용

한국증권금융

제이씨펀드2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5호

제이씨에셋자산운용

한국증권금융

제이씨펀드3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6호

제이씨에셋자산운용

NH투자증권

케이와이펀드1

KY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

케이와이자산운용

KB증권

에스피펀드1

SP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3호

에스피자산운용

삼성증권

지브이펀드1

지브이에이코벤-M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삼성증권

지브이펀드2

지브이에이코벤-Alpha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삼성증권

지브이펀드3

지브이에이 The banks1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지브이에이자산운용

KB증권

씨스퀘어펀드 1

씨스퀘어자산운용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8호

씨스퀘어자산운용

NH투자증권

씨스퀘어펀드 2

씨스퀘어자산운용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9호

씨스퀘어자산운용

NH투자증권

씨스퀘어펀드 3

씨스퀘어자산운용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0호

씨스퀘어자산운용

NH투자증권

에이원펀드1

에이원메자닌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자산운용

KB증권

에이원펀드2

에이원플러스알파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자산운용

KB증권

에이원펀드3

에이원슈프림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자산운용

KB증권

에이원펀드4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호라이즌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프라이드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액티브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자산운용

NH투자증권

비엔비펀드1

비엔비IPO벤처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

비엔비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비엔비펀드2

비엔비 메자닌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

비엔비자산운용

NH투자증권

비엔비펀드3

비엔비 IPO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

비엔비자산운용

NH투자증권

빌리언펀드1

빌리언폴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호

빌리언폴드자산운용

NH투자증권

아샘펀드1

아샘 코스닥벤처플러스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7호

아샘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아샘펀드2

아샘 든든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아샘자산운용

KB증권

아샘펀드3

아샘 든든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아샘자산운용

KB증권

스마일펀드1

스마일게이트 레이니어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4호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스마일펀드2

스마일게이트 블랙비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2호

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신한은행

대덕펀드1

대덕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대덕자산운용

NH투자증권

한국대체펀드1

KAAM 코스닥 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한국대안펀드1

한국대안투자 나이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신한은행

신영펀드1

에스티엘브이원코스닥벤처2호

신영투자운용

KB증권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본 사모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추후 일정 및 진행과정에 따라 자금 사용 목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35,000,000,000 7,620 (B) 4,593,175 2021년 04월 13일 ~ 2026년 03월 13일 -
합계 35,000,000,000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1,531,63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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