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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한독크린텍 유형자산 양수 결정

한독크린텍 2023.06.28 17:59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6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독크린텍
대  표   이  사  : 고인선, 이광규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13(용산동)

(전  화) 042-671-5671

(홈페이지)http://hdc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동대표이사 (성  명) 이광규

(전  화) 070-4354-5635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토지) A7-3  11,95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9024-0)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6,596,400,000
자산총액(원) 59,136,055,805
자산총액대비(%) 11.15
3. 양수목적 사업 확장에 대비한 공장부지 확보
4. 양수영향 생산능력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3년 06월 28일
양수기준일 2026년 06월 28일
등기예정일 2026년 06월 28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리인 충북지사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자본금(원) -
주요사업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ㆍ관리, 도시개발사업 외
본점소재지(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성화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
2) 자금조달 방법 : 자기자금
3) 지급시기 및 조건
 ① 계약보증금(10%) : 659,640,000원 (2023.06.28)
   - 기지급한 신청예약금 10,000,000원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 649,640,000원 지급
 ② 중도금1차(15%) : 989,760,000원 (2023.12.28)
 ③ 중도금2차(15%) : 989,400,000원 (2024.06.28)
 ④ 중도금3차(15%) : 989,400,000원 (2024.12.28)
 ⑤ 중도금4차(15%) : 989,400,000원 (2025.06.28)
 ⑥ 중도금5차(15%) : 989,400,000원 (2025.12.28)
 ⑦ 잔금(15%) : 989,400,000원 (2026.06.28)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산업시설용지 공급 공고에 의해 분양 받은 것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2(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등) 제3호에서 정한 평가 필요성이 적은 경우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사유에 해당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2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당사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양수금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취득시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등의 취득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2)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 예정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조성사업준공(2025.12.31 예정) 이후 지적 및 등기부 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하며, 사업준공일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양수일정 및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회사와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 상의 면적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결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며, 양수금액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전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조성사업 준공 후 최종 확정조성원가로 가격정산을 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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