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셈 2024.01.03 11:26 댓글0
1. 제목 |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 (조회공시 요구일 : 2024. 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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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답변내용 |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요구(2024.01.02)와 관련하여 코스닥 시장공시규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하여 아래사항 이외에 별도로 검토중인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중 일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 1항 및 제4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7 제4항에 의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공시책임자: 전무 김대진 ※관련공시 - 2024.01.02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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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공시요구일 | 2024-01-02 | |
4. 조회공시답변일 | 2024-01-03 | |
5. 재공시 기한 | 기한 | 2024-02-02 |
사유 | 이사회 소집 및 처분 방법 결정 소요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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