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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엠티(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와이엠티 2022.12.19 17:2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2 월     19 일


회     사     명  : 와이엠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전 성 욱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53번길 30(고잔동, 남동공단)

(전  화) 032-821-8277

(홈페이지) http://www.ymtechnolog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이 인 범

(전  화) 070-4681-5837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7년 12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6,122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를 최초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와이엠티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240,540
주식총수 대비
비율(%)
7.07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12월 21일
종료일 2027년 11월 21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및 기발행된 주권연계사채의 권리행사로인한 신주발행은 예외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5) 위 (1)목 내지 (4)목과는 별도로 (4)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8개월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행사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6) 본 호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1,28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율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7,600,000,000원(Call option 38%)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행사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71,40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하향 조정 후에는 최대 673,400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2.81%에서 최대 3.96%(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12월 21일
12. 납입일 2022년 12월 2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4년 1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3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6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9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1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3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6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9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1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3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6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7년 09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지점


라.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60일 전)

TO

(30일 전)

1차

2024-10-22

2024-11-21

2024-12-21

100.0000%

2차

2025-01-20

2025-02-19

2025-03-21

100.0000%

3차

2025-04-22

2025-05-22

2025-06-21

100.0000%

4차

2025-07-23

2025-08-22

2025-09-21

100.0000%

5차

2025-10-22

2025-11-21

2025-12-21

100.0000%

6차

2026-01-20

2026-02-19

2026-03-21

100.0000%

7차

2026-04-22

2026-05-22

2026-06-21

100.0000%

8차

2026-07-23

2026-08-22

2026-09-21

100.0000%

9차

2026-10-22

2026-11-21

2026-12-21

100.0000%

10차

2027-01-20

2027-02-19

2027-03-21

100.0000%

11차

2027-04-22

2027-05-22

2027-06-21

100.0000%

12차

2027-07-23

2027-08-22

2027-09-21

100.0000%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아래 제2.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연 복리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대금

FROM

(90일 전)

TO

(61일 전)

1차

2023-09-22

2023-10-21

2023-12-21

전자등록금액의 101.0037%

2차

2023-12-22

2024-01-20

2024-03-21

전자등록금액의 101.2562%

3차

2024-03-23

2024-04-21

2024-06-21

전자등록금액의 101.5094%

4차

2024-06-23

2024-07-22

2024-09-21

전자등록금액의 101.7631%

5차

2024-09-22

2024-10-21

2024-12-21

전자등록금액의 102.0175%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8%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8%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22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 6조의 사채의 전매 및 분할, 병합금지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교보-SP 첨단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500,000,000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000,000,000 -

한양증권 주식회사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2,4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6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함
- 1,500,000,000 -

본건 펀드 1: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8호

본건 펀드 2:

SP 메자닌T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본건 펀드 3: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플러스 312 일반 사모투자신탁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교보-SP 첨단소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8 교보증권 주식회사 21.69 교보증권 주식회사 21.69 주식회사 시몬느 43.38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0.22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0.22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결성당시('22.12월)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1,525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1,525 외부감사인 -
자본금 11,525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신사업분야(패키징 케미칼 및 전자소재 등) 양산설비 투자 2023.01.01 ~ 2023.12.31 2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16,122 (B) 1,240,540 2023년 12월 21일 ~ 2027년 11월 21일 -
합계 20,000,000,000 - 1,240,54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6,314,46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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