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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코스닥150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코스닥150선물인버스 2022.04.01 13:44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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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2.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3
3. 신탁업자보수율 : <생략>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생략>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37조(보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2.7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
3. 신탁업자보수율 : <생략>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생략>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제17조 (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변경일 2022-04-01
변경사유 1) 보수 변경
2)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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