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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코스닥150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코스닥150선물인버스 2021.06.30 14:02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설정 환매 주기 변경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제2영업일(T+1일)을,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제3영업일(T+2일)을 말한다.

제24조(납부금등의 납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2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생략>
④<신설>
 
설정 환매 주기 변경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결제일"이라 함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T+2일)을 말한다.

제24조(납부금등의 납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수익증권의 환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생략>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일 2021-06-30
변경사유 1. 설정 환매 주기 변경
2.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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