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만 시장성 차입금 2210억원..현금 1900억원대 불과
회사채에 부채비율 등 트리거 있어  |
|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 오창 외관. 에코프로비엠 제공 |
[파이낸셜뉴스] 에코프로가 PRS(Price Return Swap, 주가수익스왑)로 7000억원 조달을 검토하는 데는 자금조달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돌아오는 유동성차입금(회사채 포함)은 4000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인데다, 주가는 올해 들어 작년 말 대비 반토막 나면서 영구채 콜옵션 행사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내년 시장성 차입금 2210억원 상환 해야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의 회사채(영구채 포함)는 총 2360억원으로 내년 1160억원, 2027년 150억원 규모로 공모 회사채 만기일이 차례로 도래한다. 여기에 영구채(1050억원) 콜옵션 행사일까지 감안하면 내년 회사채 만기 규모는 2210억원에 달한다.
작년 10월과 12월과 발행한 105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교환사채(EB)(영구채)의 만기일은 30년 후인 2054년이지만 스텝업 조항은 2년 후 발동한다. 발행일이 2년이 경과한 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수익률(YTM) 500bp가 가산되는 구조다. 또 이후 매 1년마다 100bp씩 가산된다.
에코프로가 발행한 EB는 자사주를 기초로 발행했다. 문제는 에코프로EB 교환가격은 9만500원이지만 올해 들어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났다는 점이다.
에코프로 주가는 이달 4만원선 으로 EB투자자들로선 교환권을 행사하면 손해일 수밖에 없다. 4만원대 주식을 9만원을 주고 채권과 바꾸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에코프로가 작년 발행한 영구채가 사실상 2년물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권 부채까지 더하면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차입금 부담은 더 커진다. 에코프로의 올해 6월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채를 포함한 차입금 규모는 5236억원 수준으로, 이 중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유동성차입금(사채 포함)은 4037억원 수준이다. 즉 EB 콜옵션 행사까지 더해 단순계산하면 내년까지 6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현금상환하거나 차환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기타유동금융자산 포함)은 별도 기준 1915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신용등급이 비우량해 차환능력도 불안하다. 한국기업평가는 에코프로에 신용등급을 BBB+를 , 나이스신용평가는 A0 수준으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PRS로 회사채 트리거 피하나 여기에 자회사에 대한 자금소요는 계속되고 있다. 회사는 지주회사 전환 후 계열 출자 자금 소요로 인한 현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별도기준으로 각각 351억원, 173억원의 계열향(向) 현금 출자를 집행했다. 지난 2022년에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유상증자 대응을 포함해 총 3447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2024년에도 PT. MEIMING
NEW ENERGY MATERIALS 등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자금 대여로 2227억원의 현금 유출 발생했다.
나신평은 "주요 계열사들의 대규모 CAPEX(시설투자) 계획을 감안 시 회사의 추가적인 출자 부담이 존재하며, 차입금 조달이나 투자 지분 유동화 등 외부 자금조달도 중?단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로선 부채비율 등을 안건드리고 조달하는 금융공학법 조달에 대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에코프로가 발행한 회사채에는 △별도기준 부채비율 300% 이하 및 연결기준 400% 이하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연결기준 300% 이하, 별도기준 400% 이하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90% 이상의 자산을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음(연결기준)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시장성 차입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에코프로의 PRS가 적합한 대안으로 떠오른 배경이다. PRS는 회계상 차입금으로 잡히지 않고 파생상품부채로 처리된다.
다만 PRS는 기초자산(에코프로비엠 주식)의 가치 변동에 따라 손실보전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김가영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스왑계약 기간의 만료 시까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과 관련된 효익과 위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에 기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점은 PR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PRS 거래의 차입금 분류 여부가 다시 논의되고 있으며, 차입금으로 인식될 경우 재무안정성 지표가 저하될 뿐 아니라 공정위 제재 리스크까지 확대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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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fnnews.com 강구귀 김현정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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