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테라피 2023.08.14 19:02 댓글0
제목 : (주)이노테라피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 변경 관련) (주)이노테라피는 ‘23.08.14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도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동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보유 대상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기간 내 동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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