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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아스타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아스타 2023.12.22 18:5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스타
대  표   이  사  : 조응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11층(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에이동)

(전  화) 031-893-9375

(홈페이지)http://www.astam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박종완

(전  화) 031-893-037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89,23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014,72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00,010,1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87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6,87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2항 7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법인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3.12.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01.22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01.22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0%를 적용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3년 12월 30일
- 청약처 : 주식회사 아스타 본사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4)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의 협의 과정 및 선행조건의 이행 결과에 따라 취소 및 정정될수 있음

5)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3,925,007 32,683,120,830 8,32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66,404 1,841,748,600 6,91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9,525 202,608,950 6,862
(A),(B),(C)의 산술평균주가(D) 7,36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86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6,87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또는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나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법인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노스데이터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89,23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노스데이터 1 KO CHUNG KON 0.00 - - 노스퀘스트 10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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