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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기술(주)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나무기술 2023.09.06 13:3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9월     06일


회     사     명  : 나무기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41, 나무기술 마곡R&D센터

(전  화) 02-3288-7900

(홈페이지)http://www.namu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정 우 상

(전  화) 02-3288-7900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902,892,6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902,892,6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3년 09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09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2,850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2023년 09월 08일) 3거래일 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5%에 해당하는 가액 또는 2,850원 중 높은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교환대상 종류 나무기술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369,436
주식총수 대비
비율(%)
3.96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9월 14일
종료일 2028년 09월 06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상기 교환가액(이하 “기준가”라고 하며, 본호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 그 조정된 교환가액을 의미한다.)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기준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390,289,260원(Call option 1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6,9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40%이다. 이 경우 교환으로 인한 이익은 교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3년 09월 08일
11. 납입일 2023년 09월 13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 발행은 당사가 2018년 11월 21일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제4항, 동법 시행령 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기 위하여 2023년 03월 10일 제 6회 사모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2023년 09월 10일 제6회 사모 교환사채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을 위하여 상환 후 재발행합니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1%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 기업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1-12

2025-02-11

2025-03-13

101.5008%

2차

2025-04-14

2025-05-14

2025-06-13

101.7554%

3차

2025-07-15

2025-08-14

2025-09-13

102.0100%

4차

2025-10-14

2025-11-13

2025-12-13

102.2794%

5차

2026-01-12

2026-02-11

2026-03-13

102.5158%

6차

2026-04-14

2026-05-14

2026-06-13

102.7729%

7차

2026-07-15

2026-08-14

2026-09-13

103.0301%

8차

2026-10-14

2026-11-13

2026-12-13

103.2869%

9차

2027-01-12

2027-02-11

2027-03-13

103.5409%

10차

2027-04-14

2027-05-14

2027-06-13

103.8006%

11차

2027-07-15

2027-08-17

2027-09-13

104.0604%

12차

2027-10-14

2027-11-15

2027-12-13

104.3190%

13차

2028-01-13

2028-02-14

2028-03-13

104.5778%

14차

2028-04-14

2028-05-15

2028-06-13

104.8393%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개설한 계좌를 말함)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개설한 계좌를 말함)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9월 13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일”이라 한다)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까지 연1%의 수익률이 보장된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인수인에게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매수청구권자는 각 인수인별로 각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되 콜옵션 행사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23년 12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2391%

2024년 03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4908%

2024년 06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0.7454%
 2024년 09월 13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00%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신한은행 판교테크노밸리 기업금융센터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각 “콜옵션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콜옵션 청구기간”이라 한다)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콜옵션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콜옵션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자의 위 콜옵션 행사 통지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콜옵션 행사금액

FROM

TO

1차

2023-11-23

2023-12-04

2023-12-13

100.2391%

2차

2024-02-22

2024-03-04

2024-03-13

100.4908%

3차

2024-05-24

2024-06-03

2024-06-13

100.7454%

4차

2024-08-24

2024-09-03

2024-09-13

101.0000%

(4) 콜옵션 행사에 따른 사채인도 및 대금지급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일에 인수인에게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청구권자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를 인도하며, 이 때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수청구권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9.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매수청구권자가 본 계약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수인에게 콜옵션 행사를 청구 및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인수인이 콜옵션 대상 사채를 매수청구권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금액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일 다음 날부터 콜옵션 행사에 응하는 날까지 연복리 9.0%의 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4년 09월 13일)까지 본 계약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본 사채를 미교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하며(이하 “의무보유”라 한다),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본 사채를 미교환 상태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매수청구권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항을 위반하여 매수청구권자가 콜옵션 행사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인수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4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4조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본 건 콜옵션 행사보다 “사채인수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하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제(5)호의 “의무보유”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양도 이후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협약에 의한 콜옵션 행사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인수인의 의무(매수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나우글로벌케이테크펀드 - 3,902,892,6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일반운영자금 - - 3,903 3,903

*운영자금(기업의 해외향 사업화(현지법인 증자 및 해외진출 비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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