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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영상 싹 다 지워질 위기… 법원은 "부정경쟁 행위" 라며 JTBC 손 들어줬다

파이낸셜뉴스 2025.12.20 10:00 댓글0

재판부 "불꽃 야구 독자적인 컨텐츠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의 부정경쟁행위"
"모든 영상물 제작과 유통 금지"
JTBC, 즉각적인 추가 대응 예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



스튜디오C1 '불꽃야구', JTBC '최강야구' 포스터.뉴스1
스튜디오C1 '불꽃야구', JTBC '최강야구' 포스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결국 법원이 칼을 빼 들었다. '최강야구'의 아성을 위협하던,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으려 했던 '불꽃야구'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단순한 저작권 분쟁이 아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했다. 사실상 '불꽃야구'의 강제 종료 선언이나 다름없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19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핵심은 간단하다. '불꽃야구'를 만들지도, 팔지도, 보여주지도 말라는 것이다.

재판부의 논리는 명확했다. '불꽃야구'가 독자적인 콘텐츠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성근 감독을 필두로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최강야구'의 핵심 라인업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여기에 경기 내용과 서사까지 썼다. 시청자 입장에서 이 콘텐츠를 보면 누구나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이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원은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라고 못 박았다.

스튜디오C1이 JTBC가 쌓아 올린 명성과 고객 흡인력에 '무임승차'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라는 타이틀을 달거나, '불꽃파이터즈'가 등장하는 모든 영상물은 즉시 제작과 유통이 금지된다. 이미 공개된 회차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본과 리스크'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다. 스튜디오C1은 자신들의 기획력과 섭외력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개를 저었다.

JTBC는 '최강야구'를 위해 3년간 무려 3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방송사의 막대한 자본 투입과 프라임 타임 편성이라는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레전드 선수들의 섭외가 가능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즉, 지금의 '최강 몬스터즈'라는 브랜드는 제작사 단독의 공이 아니라, 방송사의 투자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의미다.

수익 배분 문제도 정리했다. 스튜디오C1은 이미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받았고, 인센티브와 광고 수익의 50%까지 챙겼다. 법원은 "JTBC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 봤다.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과욕이라는 뜻이다.

JTBC는 이번 가처분 인용을 반기며 즉각적인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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