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2024.02.20 19:20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1건 - 소송 등의 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물품대금 청구의 소)) 지연공시 1건 |
사유발생일 | 2021-01-14 |
공시일 | 2024-02-05 |
지정예고일 | 2024-02-20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4-03-15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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