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2024.02.05 19:4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 | 사건번호 | 2021가합100060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엘○○○○○○○○○ | |||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6,682,500,000원과 그 중1,1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0.1.부터,1,4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1.1.부터,1,78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2.1.부터,2,2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2.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1일당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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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682,500,000 | ||
자기자본(원) | 36,749,428,552 | |||
자기자본대비(%) | 18.18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상대방의 소취하를 통한 이 사건 각하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1-05 | |||
8. 확인일자 | 2021-01-14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기말(2020년 기말)기준 별도재무제표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8.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본 공시는 2024. 2. 5.자 조회공시에 대한 확정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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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2-05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물품대금 청구의 소 제기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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