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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피씨엘 2024.01.25 17:45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최종답변)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3-12-19
공시일 2023-12-27
지정예고일 2024-01-25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4-02-21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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