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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메카로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메카로 2023.10.27 13:48 댓글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자율공시)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3 종류 무기명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람다 마이크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동율
자본금(원) 3,30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660,000 주요사업 반도체 후공정 및 2차전지 장비개발 및 판매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4,900,022,000
취득금액(원) 4,900,022,000
자기자본(원) 192,203,200,876
자기자본대비(%) 2.5
대기업 여부 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사업다각화 및 시너지 창출
6. 취득예정일자 2023-10-3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0-2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사업성과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만기일 이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건임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23년 2분기말 기준임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기준임

- 상기 6. 취득예정일자는 당사의 최종 대금지급 예정일로 기재하였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의 당해년도(2023년), 전년도(2022년) 전전년도(2021년) 이며, 발행회사의 설립년도는 2022년 이므로 전전년도는 기재하지 않음

- 하기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의 세부내용은 전환사채의 구조상 발행회사의 사업성과에 따라 변경되므로 해당 내용 확정 시 공시를 통해 안내 예정임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5,390 2,331 3,059 3,300 104 -134 - -
전년도 4,465 1,272 3,194 3,300 0 -92 - -
전전년도 - - - -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00
만기이자율(%) 4.60
사채만기일 2030-10-30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22,700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10-31
종료일 2030-10-2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피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 증자(공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공모증자 포함) 또는 본 계약에 의한 투자자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가격을 정하여 주식관련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하회되는 발행가액 또는 전환가액으로 본 계약에 의한 투자자의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그러나, 피투자기업은 새로이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를 하회하게 되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의 발행을 행할 수 없다. 단, 별지 1의 주식매수선택권의 신주발행 교부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피투자기업이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에 의해 주식수가 변동할 경우 투자자의 직전 전환기준 지분율을 유지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본항 나목을 적용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 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전환사채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마.전환가액 조정의 중복 적용 등:
본 호 가목 내지 마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된 전환가액은,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할 수 없으며,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을 하회할 수 없다.

바.피투자기업은 전환가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전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채권자에게 통보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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