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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연우 기업결합 승인

파이낸셜뉴스 2022.06.28 11:10 댓글0

"시장집중도 낮고 경쟁제한 우려 적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콜마연우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국내 대표적 화장품 위탁제조업체이고 연우는 국내 최대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다.

한국콜마가 연우의 주식 55%(2864억원)를 취득하는 방식의 기업결합이다. 화장품 위탁 제조사와 용기 제조사 간 수직 결합인 셈이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양사의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위탁 제조 시장에서 약 15%의 점유율을 보유한 2위 사업자다. 다만 시장집중도가 낮고 코스맥스(25%), 코스메카코리아(5%), 씨엔에프(5%), 코스비전(5%) 등 약 50개사 이상의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연우는 화장품 용기 시장 점유율 25%가량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이 시장 역시 집중도가 낮고 펌텍코리아(25%), 삼화(10%), 다린(5%), 태성산업(5%), 부국티엔시(5%), 신광엠엔피(5%) 등 약 25곳이 넘는 업체가 경쟁 중이다.

공정위는 낮은 시장집중도와 화장품 용기 주문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 상황에 대응해 다양한 인수합병 및 합작회사 설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인수합병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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